천안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금이 있습니다.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천안시 임산부 교통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
천안시 임산부교통비 지원금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금입니다.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임산부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임산부 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의 교통비바우처를 지급받습니다.
천안시 임산부교통비지원금 지급방법 및 사용기한
임산부교통비지원금은 전용 바우처카드로 지급되며 택시비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천안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하므로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합니다.
천안시 임산부교통비지원금 신청방법
지원금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다문화가족 임산부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하고,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신분증, 임신확인서, 임산부교통비지원신청서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. 임신기간 중 신청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출산 후 신청은 신분증,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혹은 임산부교통비지원신청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본인이외에 대리신청할 경우 대리인으 ㅣ신분증, 위임장,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지참하도록 합니다.